환불규정
응시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접수일과 시험일 기준으로 환불 비율이 달라집니다.
환불 신청은 협회 고객지원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환불 비율이 산정됩니다. 카드 결제는 영업일 기준 3~5일, 무통장 입금은 1~2일 내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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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취소 시 환불 기준
시험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결정됩니다.
| 신청 시점 | 환불률 | 비고 |
|---|---|---|
| 접수 시작일 ~ 접수 마감일 | 100% | 전액 환불 |
| 접수 마감 다음 날 ~ 시험일 8일 전 | 80% | 응시료의 80% 환불 |
| 시험일 7일 전 ~ 시험일 3일 전 | 50% | 응시료의 50% 환불 |
| 시험일 2일 전 ~ 시험 당일 | 0%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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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전액 환불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 사유 | 증빙 | 환불률 |
|---|---|---|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입원·사망 | 진단서·입원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100% |
| 천재지변, 교통·시험장 사고 등 불가항력 | 관련 증빙(공공기관 발표 자료) | 100% |
| 협회 사유로 시험이 취소·연기된 경우 | 별도 증빙 불필요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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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절차
- 01협회 고객지원(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으로 환불 신청 의사 전달
- 02필요 시 증빙 서류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03협회 심사 후 환불 비율 확정 및 안내
- 04결제 수단으로 환급 처리 — 카드 3~5영업일, 계좌 1~2영업일
본 환불규정은 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