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응시 취소 및 환불 기준을 안내드립니다. 접수일과 시험일 기준으로 환불 비율이 달라집니다.
환불 신청은 협회 고객지원으로 접수 가능하며, 신청 접수일을 기준으로 환불 비율이 산정됩니다. 카드 결제는 영업일 기준 2주 이내, 무통장 입금은 1주 이내에 환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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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취소 시 환불 기준
시험일을 기준으로 신청 시점에 따라 환불 금액이 결정됩니다.
| 신청 시점 | 환불률 | 비고 |
|---|---|---|
| 접수 시작일 ~ 접수 마감일 | 100% | 전액 환불 |
| 접수 마감 다음 날 ~ 시험일 8일 전 | 80% | 응시료의 80% 환불 |
| 시험일 7일 전 ~ 시험일 3일 전 | 50% | 응시료의 50% 환불 |
| 시험일 2일 전 ~ 시험 당일 | 0% | 환불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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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전액 환불 사유
아래 사유에 해당하며 증빙 서류를 제출한 경우,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 전액 환불됩니다.
| 사유 | 증빙 | 환불률 |
|---|---|---|
| 본인 또는 직계가족의 입원·사망 | 진단서·입원확인서·가족관계증명서 등 | 100% |
| 천재지변, 교통·시험장 사고 등 불가항력 | 관련 증빙(공공기관 발표 자료) | 100% |
| 협회 사유로 시험이 취소·연기된 경우 | 별도 증빙 불필요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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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신청 절차
- 01협회 고객지원(고객센터 또는 이메일)으로 환불 신청 의사 전달
- 02필요 시 증빙 서류 제출(이메일 또는 우편 접수)
- 03협회 심사 후 환불 비율 확정 및 안내
- 04결제 수단으로 환급 처리 — 카드 결제 영업일 기준 2주 이내, 무통장 입금 1주 이내
본 환불규정은 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