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전 준비사항
- 01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02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 03실기시험은 활동에 적합한 복장(긴 머리는 묶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 04시험장 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지정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해 모든 응시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의사항은 협회 자격검정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위반 시 응시 자격이 제한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응시해 주세요.
다음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사진·이름·생년월일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됩니다.
| 구분 | 인정 신분증 | 유의사항 |
|---|---|---|
| 내국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 유효기간 내, 사진·이름·생년월일 식별 가능해야 함 |
| 학생 | 학생증(사진 부착 + 생년월일 기재) | 사진과 생년월일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불인정 |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여권 | 유효기간 내인 원본 서류만 인정 |
| 특수 |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사진 부착) | 관공서 발행 사진 신분증으로 한정 |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즉시 적발되어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 구분 | 정의 | 제재 |
|---|---|---|
| 대리시험 | 본인 외 타인이 대신 응시하거나 응시하게 한 경우 | 당해 시험 무효 + 향후 5년간 응시 제한 |
| 부정 자료 | 시험 중 허용되지 않은 자료·전자기기 소지·활용 | 당해 시험 무효 + 향후 3년간 응시 제한 |
| 협조 행위 | 답안 공유, 신호 교환, 의도적 답안 노출 | 관련자 전원 무효 + 향후 3년간 응시 제한 |
| 경미한 위반 | 신분증 미지참, 시험 시간 미준수 등 | 시험 응시 제한 또는 점수 차감 |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 편의를 제공합니다. 접수 시 진단서·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협회 심사 후 적용됩니다.
| 장애 유형 | 정도 | 제공 편의 |
|---|---|---|
| 시각장애 | 중증 | 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 또는 확대 시험지 제공 / 대독자 지원 |
| 시각장애 | 경증 | 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 시험지 제공 |
| 청각장애 | 중증 | 수어 통역 지원 / 시각 신호 안내 / 별도 고사실 배정 |
| 지체장애 | 상지/하지 | 시험시간 1.3배 연장 / 휠체어 접근 가능 고사실 / 보조인력 동행 가능 |
| 뇌병변/기타 | 의사 진단 필요 | 개별 심사 후 맞춤 편의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