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minee Notice

시험접수

응시자 유의사항

응시자 유의사항

공정하고 안전한 시험 운영을 위해 모든 응시자께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유의사항은 협회 자격검정 운영 규정에 근거합니다. 위반 시 응시 자격이 제한되거나 합격이 취소될 수 있으니 충분히 확인 후 응시해 주세요.

01

시험 전 준비사항

  1. 01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고사장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2. 02신분증, 수험표, 검정색 필기구를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03실기시험은 활동에 적합한 복장(긴 머리는 묶음)을 갖추어야 합니다.
  4. 04시험장 내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지정 보관함에 보관합니다.
02

시험 진행 중 유의사항

  1. 01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답안지·신분증을 책상 위에 비치합니다.
  2. 02시험 시작 후 20분 경과 시 입실이 제한됩니다.
  3. 03시험 종료 10분 전까지 퇴실이 불가합니다.
  4. 04답안지 교체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 잘못된 표기는 답안지 표기 규정을 따릅니다.
  5. 05실기시험 시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은 즉시 평가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03

시험 종료 후 안내

  1. 01시험 종료 시 모든 답안지는 감독관에게 직접 제출합니다.
  2. 02문제지 및 답안지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3. 03결과는 합격자 발표일 협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04재채점 요청은 결과 발표 후 7일 이내 1회 신청 가능합니다.
04

신분증 안내

다음 신분증 중 하나를 반드시 지참해야 하며, 사진·이름·생년월일이 식별되지 않는 경우 응시가 제한됩니다.

구분인정 신분증유의사항
내국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유효기간 내, 사진·이름·생년월일 식별 가능해야 함
학생학생증(사진 부착 + 생년월일 기재)사진과 생년월일 중 하나라도 누락된 경우 불인정
외국인외국인등록증, 여권유효기간 내인 원본 서류만 인정
특수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사진 부착)관공서 발행 사진 신분증으로 한정
05

부정행위 정의 및 제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는 즉시 적발되어 응시 자격이 제한됩니다.

구분정의제재
대리시험본인 외 타인이 대신 응시하거나 응시하게 한 경우당해 시험 무효 + 향후 5년간 응시 제한
부정 자료시험 중 허용되지 않은 자료·전자기기 소지·활용당해 시험 무효 + 향후 3년간 응시 제한
협조 행위답안 공유, 신호 교환, 의도적 답안 노출관련자 전원 무효 + 향후 3년간 응시 제한
경미한 위반신분증 미지참, 시험 시간 미준수 등시험 응시 제한 또는 점수 차감
06

장애인 편의 제공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맞춤 편의를 제공합니다. 접수 시 진단서·증빙 서류를 함께 제출해 주시면 협회 심사 후 적용됩니다.

장애 유형정도제공 편의
시각장애중증시험시간 1.5배 연장 / 점자 또는 확대 시험지 제공 / 대독자 지원
시각장애경증시험시간 1.2배 연장 / 확대 시험지 제공
청각장애중증수어 통역 지원 / 시각 신호 안내 / 별도 고사실 배정
지체장애상지/하지시험시간 1.3배 연장 / 휠체어 접근 가능 고사실 / 보조인력 동행 가능
뇌병변/기타의사 진단 필요개별 심사 후 맞춤 편의 제공
본 유의사항은 협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사전 공지 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됩니다.